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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란

경정신고(更正申告)는 납세자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경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 과다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미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세금이 부족하게 신고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계산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 매출, 비용 등의 계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수정이 필요합니다.
  4. 세법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적용될 경우
    • 신고 당시에는 적법했으나 이후 세법 해석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3. 경정신고 기한

  • 일반적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예: 소득세 5월 31일, 법인세 3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 경정청구 가능 기간
2019년도 소득 2020년 6월~2025년 5월
2020년도 소득 2021년 6월~2026년 5월
2021년도 소득 2022년 6월~2027년 5월
2022년도 소득 2023년 6월~2028년 5월
2023년도 소득 2024년 6월~2029년 5월
2024년도 소득 2025년 6월~2030년 5월

 

4. 경정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2.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3. 세무 대리인(세무사) 이용: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경정청구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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