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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란
경정신고(更正申告)는 납세자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경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 과다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미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세금이 부족하게 신고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 매출, 비용 등의 계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수정이 필요합니다.
- 세법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적용될 경우
- 신고 당시에는 적법했으나 이후 세법 해석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3. 경정신고 기한
- 일반적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예: 소득세 5월 31일, 법인세 3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2019년도 소득 | 2020년 6월~2025년 5월 |
2020년도 소득 | 2021년 6월~2026년 5월 |
2021년도 소득 | 2022년 6월~2027년 5월 |
2022년도 소득 | 2023년 6월~2028년 5월 |
2023년도 소득 | 2024년 6월~2029년 5월 |
2024년도 소득 | 2025년 6월~2030년 5월 |
4. 경정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 세무 대리인(세무사) 이용: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